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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방쪼개기'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5-02-03 08:56 조회273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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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해시는 1월 26일부터 진영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을 불법 구조변경한 속칭 '방쪼개기' 위반 건축물을 집중 단속한다.
  
신도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4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고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으나, 건축주들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집 안에 복도를 내고 방을 만들어 출입문을 달고, 경사지붕 내 공간을 이용해 4층을 불법 증축하는 수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등 임대수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께 진행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단속 결과를 분석해 건축허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주택 매입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 평면도, 위반 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불법 증설된 가구인지 확인 후 입주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김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의 ☎ 330-2884
관리자 | 김해시보 제 735 호 | 기사 입력 2015년 02월 02일 (월) 08:26

댓글목록

니기미님의 댓글

니기미 작성일
장유는 와 안하노???
종간때부터 그렇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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