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6-10-19 12:56 조회27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규제완화사항을 적기 개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및 허용건축물 완화

김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과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40%에서 50%로,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은 당초20%에서 30%까지 완화하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비공해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1.5배까지 완화하는 등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내 설치하는 음식점을 허용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체험·교육·향토음식 판매 등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사항 등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36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