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전세와 임대아파트 전세 차이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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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반아파트 작성일12-10-10 10:59 조회5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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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주공임대아파트의 전세와,
일반아파트의 전세에 관한 문의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임대는
그 임대기간에따라 5년,10년,15년,20년으로 나눠집니다.
각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을 해주는 아파트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세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는
매매,양도,전대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매매도되며
전대 즉 전세나 월세도 놓는것이 현실입니다.
원분양자에게 5년후에 분양전환하는것이므로
그 권리에 대하여 이런 거래가 형성된것입니다.
그러나,원분양자는 게속 장해 아파트에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것으로하며,
실거주는 전대임차인이 하는것입니다.
전세금액에대하여는 공증을하는것이 보통이며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는
통상 정상수수료의 2~3배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일반적인 등기 아파트의 전세와 달리
중개과정이 복잡하고
일이많으며 위험부담이잇기때문입니다.
전세게약을해도
이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에대하여 어음공증과같이 안전장치를 하게 됩니다.
흔히있는 전세이며
과거 부터 여태까지 공공연하게 전대행위가 이뤄지고잇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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