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이용을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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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군 작성일12-10-10 16:57 조회3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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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전유면적에 따라서 공용부분인 주차장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20평, 40평의 아파트가 한 아파트의 단지를 이룬다면
20평은 차 한대
40평은 20평에 비해 2배인 공용면적을 분양시에 구매했고, 그에 따른 관리비까지도 많이 내고 있다면
40평은 차 2대를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주차 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이런 형평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김해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아파트...
............ 몇군데 있더군요.
자기 아파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파트의 경우..전유면적에 따라서 공용부분인 주차장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20평, 40평의 아파트가 한 아파트의 단지를 이룬다면
20평은 차 한대
40평은 20평에 비해 2배인 공용면적을 분양시에 구매했고, 그에 따른 관리비까지도 많이 내고 있다면
40평은 차 2대를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주차 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이런 형평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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