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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유계곡 야영,취사금지 과태료 때리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돌석 작성일12-10-12 19:18 조회74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장유면 도심하천인 대청천 및 율하천 일부구간에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집중 단속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이고,해마다 여름이면 계곡서 고기도 구워먹고 목욕도 하고 사랑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데서 놀꼬~

서민들은 이제 갈때가 없네
장유계곡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단속 강력히 해서 바가지요금 평상장사등등
얼마나 단속 똑바로 하는지 지켜볼일이다

하기야 단속하면 깨끗하고 좋기는 하지만  아쉽다
아~~~~~계곡이여

댓글목록

잘한다님의 댓글

잘한다 작성일
그래 평소에 잘하지.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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