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객실 34곳을 별장으로 쓴 회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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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시티 작성일23-01-11 15:33 조회2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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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고급 주거지인 해운대 ‘엘시티’를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한 법인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객실 34곳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법인을 조사해 별장용 과세 기준에 맞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별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4%)에서 8%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9년 준공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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