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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보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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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4-03-15 08:27 조회29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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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수용될 비닐하우스 보상가를 놓고 시행자와 화훼농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공만(64) 씨 등 비닐하우스 소유주 10여 명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김해시 진례면 진례역 인근 김해테크노밸리 공사장 입구에서 사업시행자인 ㈜김해테크노밸리를 상대로 지장물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트랙터와 트럭 각 1대를 공사장 입구에 세워 놓고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진례역 인근 도로가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다.

이 씨 등 하우스 소유주 5명은 지난해 5월 1차 감정평가에서 3.3㎡ 당 20만~23만 원 수준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해 재감정을 요구했다. 지난 2월 2차 감정평가에서 3.3㎡당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는 데 그치자 시행자 측에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난을 재배하는 이 씨는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 성토한 흙이 하우스만큼 높아져 환기와 배수에 문제가 생겼다”며 “지난 1·2차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새로 하우스를 시작할 수 없어 현실적인 보상금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은 이미 보상을 받은 지주 및 지장물 소유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해테크노밸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5월 1차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의 95%, 지장물 50%를 수용했는데 남은 이들에게만 더 많은 보상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만, 소유주들과 협상은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테크노벨리는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와 고모리 일원 152만2000㎡에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의료기기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용대상은 토지 133만1000㎡와 하우스 등 지장물 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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