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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12-06 12:00 조회40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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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연말을 맞아 시민이 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택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부당요금,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합승행위, 중도하차 등을 집중 단속하며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중점단속지역인 전통시장ㆍ장유ㆍ내외ㆍ북부ㆍ 삼안ㆍ부원ㆍ활천동 등 10개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친다.

택시 불법행위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시는 연말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시 불법행위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고처 교통지원과 ☎ 330-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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