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등기시는 유치권 폐지된다 근저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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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안 작성일13-01-09 22:01 조회29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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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추진하는 법무부는 9일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물을 준공, 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시공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비 미납 등 수단으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중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표시로 근저당 설정과 채무 이행 등을 둘러싼 부동산 경매에서 시공사가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도 수정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물을 준공, 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시공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비 미납 등 수단으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중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표시로 근저당 설정과 채무 이행 등을 둘러싼 부동산 경매에서 시공사가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도 수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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