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감정평가기준 15일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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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상평가 작성일12-04-27 20:57 조회82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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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시는 부산시 선정 17개 감정평가 법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상 '감정평가 기간 단축과 심사기능 강화'를 중요 내용으로 감정평가 선진화 시책에 따른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제출 기일이 감정평가 총액 30억 원 미만은 15일,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이들 기준 날짜보다 평가서를 5일 이상 먼저 제출하면 수수료율이 5% 높아지고, 10일 이상 지연하면 날짜에 따라 최고 15%까지 낮아진다.
감정평가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평가기간을 단축함으로서 민원을 방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부산시의 전향적 방안에 대하여 보상지역 사람들은 대 환영 환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제출 기일이 감정평가 총액 30억 원 미만은 15일,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이들 기준 날짜보다 평가서를 5일 이상 먼저 제출하면 수수료율이 5% 높아지고, 10일 이상 지연하면 날짜에 따라 최고 15%까지 낮아진다.
감정평가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평가기간을 단축함으로서 민원을 방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부산시의 전향적 방안에 대하여 보상지역 사람들은 대 환영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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