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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지방의회도 나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회 작성일15-02-09 12:13 조회82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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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전국 16개 지방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법안 처리 전망도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올 3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앞두고 2월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처리 되지 못한다면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통위는 오는 11일 법안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논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북한인권재단 등의 이견이 여전한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간의 법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으며, 여야 지도부의 협상을 통해서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통위 내 여야의 한치 양보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정치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여당 회의에 참석한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법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임위 내 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가 법안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댓글목록

죄인님의 댓글

죄인 작성일
문죄인.....민주주의전쟁...북한인권법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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