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공사대금 부풀려 공사계약한 회장.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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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리베이트를 받으려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원심의 유죄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외벽 보수 및 도장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 성실히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사와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액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후 2011년 3월경 아파트 인근 음식점에서 C사의 이사를 만났다. 이날 C사의 이사는 공사를 5,800만원에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6,800만원에 입찰해 낙찰 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1,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달라’는 취지로 말해 C사가 공사비 견적을 실제 금원보다 1,000만원 부풀린 6,800만원으로 산정토록 해 입찰에 응하게 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C사가 공사를 6,800만원에 낙찰 받고 계약도 체결되게 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공사대금보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
이에 제1심 법원인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은 피고인들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00만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리베이트를 받으려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C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2011년 3월경 피고인들에게 5,800만원이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피고인들이 1,000만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사의 이사도 원심 법정에서 공사대금은 5,800만원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로 1,000만원을 요구해 6,800만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했고, 공사 마감 후 A씨가 리베이트를 주면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D씨도 원심법정에서 2011년 7월 29일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 리베이트 건에 대해 물어보니 A씨가 자신에게 C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을 돈 중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C사로 하여금 이 입대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00만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대의 회장 또는 감사인 피고인들이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공사업체로 하여금 이 아파트 입대의와 정당한 공사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정당한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현재 상고한 상태다.
 

 

2013/08/21 [03:49] ⓒ한국아파트신문

댓글목록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제가 거주하는 단지도 도색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는데 더욱 유념해야 겠네요.  
1월시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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