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자및 운전자 승하차 확인" 단속..과태료 7만원, 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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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조자및 운전자 승하차 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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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사모 작성일12-02-10 10:41 조회65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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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자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홍보 및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 법령 시행 초기임을 감안, 단속보다는 대상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위주의 활동을 했으나 아직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내려 문을 닫고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 보조교사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 관할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통학차량 운행로를 순찰하면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보조자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승.하차 확인"..경찰, 홍보.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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