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읽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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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지 작성일13-01-03 13:49 조회618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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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배우고 겸손하세여..
글자 그대로 계약서 계약법이 적용되겠죠...
임대차 계약법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것보다는 본인이 고쳐놓고 나가는게
낮지않을까요??
글자 그대로 계약서 계약법이 적용되겠죠...
임대차 계약법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것보다는 본인이 고쳐놓고 나가는게
낮지않을까요??
댓글목록
촌노마님의 댓글
촌노마 작성일
그건 세입자에게 불리한조항이라고
국민인권위에서 판결....ㅎㅎㅎㅎ 은행근저당권 설정지와도 같은 맥락...ㅎㅎ 급한 약자가 무슨힘이잇어...ㅎㅎㅎㅎ |
약자면님의 댓글
약자면 작성일
약자든 강자든 할것없이
남의물건은 내물건 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여.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당연히 고춰줘야지 이것아. 랜트카 빌려서 고장내놓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봐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지. 진짜로 약자로 보호받을라카면 아파트가 아니라 판자촌으로 가서 월세살아라. 아마도 판자촌에서는 약자라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다. 상식이 없는것인지, 나이가 어려서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모르면 나서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곱게쓰야 복이 찾아오고, 남의집 살이도 면할수 있는거란다. |
위에서님의 댓글
위에서 작성일렌트카 비교하지마라 카더라...ㅋㅋㅋㅋ |
렌트카님의 댓글
렌트카 작성일
ㅅ삭 지웟네...ㅎ
ㅈ졸기는....ㅋㅋㅋㅌ |
역지사지님의 댓글
역지사지 작성일
집이 귀하면 베ㅈ장이고
집이 흔해 물량넘치면 슬슬긴다????ㅋㅋㅋㅋ |
남의집님의 댓글
남의집 작성일
남의 집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조항이겠네 그럼? 이세상 천지에 남의 물건 함부로 사용해놓고도 책임 안진다면
그게 말이되나....? 나도 전세집 들어가서 오만짓 다하고 문틀 부숴놓고 벽지에 똥칠 다하고 살다가 몸만 쏵 빠지면 그걸로 끝이것네? 야...이사람아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집한칸이라도 마련해서 사시게나 |
조 ㄱ가님의 댓글
조 ㄱ가 작성일니맨치로 노숙은 안한다...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