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서 이건희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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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큰일남 작성일13-02-01 14:43 조회2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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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맹희씨의 일부 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행사 기간인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는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모두 4조849억원에 달했습니다.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입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천여주와 우선주 4천900여주에 대한 매각 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는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모두 4조849억원에 달했습니다.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입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천여주와 우선주 4천900여주에 대한 매각 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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