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LTV 우대 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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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호라 작성일21-07-02 13:20 조회32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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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적용 대상은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권 규정이 크게 바뀐다. 은행별 평균치로 관리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이 개인(대출자) 단위로 강화된다. 무주택·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 40년 모기지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는 완화된다.
◇가계부채 대출 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 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이 취급되는 경향을 막고자 1일부터는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에 관계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차주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개별 은행 단위로 총 대출 규모 안에서 DSR을 조정한다.
또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때 모든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일부 고가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된다.
DSR 40%를 적용받으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2000만 원은 1억 6900만 원, 5000만 원은 4억 2200만 원, 8000만 원은 6억 7500만 원, 1억 원은 8억 4400만 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적용했던 만기를 7월부터는 7년,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드는 만큼 DSR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실수요자는 완화 =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방안을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혜택은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주택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생애최초구입자도 기존 9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연소득 8100만 원인 무주택 실수요자가 창원시 의창구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성산구에서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에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4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었고, 금리는 40년 기준 최저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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