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의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 서류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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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10-08 15:07 조회32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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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장소 : (장유스포츠센터 맞은편 네오프라자 상가 3층 306호)
①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1통. (분양계약당사자 전출입 주소 전부가 기재된 초본 제출)
(발급받을때 현재 주소만 기입된 것이 아닌 이전 전체 주소가 기입 된 것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일체를 사본하여 제출바람)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계신 것 전부를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 없으면 안 내셔도 됨.)
③ 분양전환계약서 사본.
(최초 우선 분양전환 당시 분양계약서를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소송비용 10만원. (인지대, 송달료, 착수금 임)
(분양전환 계약자 본인 명의로 각 단지별로 개설된 아래 계좌로 송금바랍니다. 1심만의 전체비용입니다)
부영15차 : 경남은행 계좌 : 711-07-0004629. 창원법무법인.
부영16차 : 경남은행 계좌 : 711-07-0004632. 창원법무법인.
부영17차 : 경남은행 계좌 : 711-07-0004646. 창원법무법인.
⑤ 소송 위임장. (접수 장소에 비치)
⑥ 변호사(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 선임 약정서. (접수 장소에 비치)
=> 계약 조건 : 소송착수금 10만원. 승소보수금은 승소금액의 6%지급 계약 임.
⑦ 위 서류제출시‘소송인단 명부’에 기초사실 기재. (접수 장소)
=> 소송인 인적사항,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최초 입주일 등 상세 기재바람.
⑧ 소송인단 모집(서류제출) 기한 : 9월 27일(금) ~ 10월 15일(화) 까지.
=>
서류 접수시간은 매일(휴일포함)오전
11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부영연대는 접수기한 이후 연장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소송에 참여하실 희망세대는 필히 소송내용과 위 내용등을 신규개설된 카페의 설명회 동영상 및 각종 자료를 잘 분석하고 판단 및 정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부영연대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sungso151617
*. 이기는 소송! 빠른 소송 종결! 을 위해 한 곳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부영연대와 15,16,17차 입대의가 추진하는 소송인단모집은 각 별개로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소송관련 상세내용과 진행과정의 상호소통은 다음(daum) 카페 “부영15,16,17차 건설원가소송인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지별 공식 카페가 없는 관계로 신규 개설한 것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인터넷 주소 : http://cafe.daum.net/sungso151617 )
*. 접수장소 : 장유스포츠센터(운동장)에서 바라본 상가 전경
*. 접수장소 3층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