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기업형 임대 주택관리법개정 개정통과 9월부터 시행 ..중개업자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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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 주택관리법개정 개정통과 9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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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월실시 작성일13-02-28 21:16 조회378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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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관리법안이 국회 국해위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주택의 공용·전용부분의 시설ㆍ설비 관리와 함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아파트 등 일반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의 준주택까지 포함하여 관리가 가 능하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이제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할수잇다
부 동산  중개업보도 사양산업으로 갈수가 있을듯

댓글목록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작성일
우짜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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