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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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가니 작성일11-10-01 08:59 조회6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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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상영이 본격화되면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광주를 향하고 있고, 양심 있는 시민들은 2005년과 2010년에 벌어진 성폭력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2005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화학교의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후,
‘불편한 진실’이었던 성폭력사건은 방송으로, 소설로,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청각장애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잔인한 진실을 잊지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사건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법인의 파렴치함과,
1년 전 인화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합니다.
이제 새롭게 진실을 보게된 그들과,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상식과 양심과 인권의 잣대와 법률로 우석법인을 심판하고 죗값을 물어야 할 때이다.
무책임하게 방치한 감독기관을 벌해야 할 때이다.
하여,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한다.
하나, 시설 명칭 변경 및 목적 사업 변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하나, 2005년․2010년 성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요구한다.
하나, 광산구청은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을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나, 광산구청의 조사에 불응한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하나, 2010년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선우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 대상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2005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화학교의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후,
‘불편한 진실’이었던 성폭력사건은 방송으로, 소설로,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청각장애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잔인한 진실을 잊지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사건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법인의 파렴치함과,
1년 전 인화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합니다.
이제 새롭게 진실을 보게된 그들과,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상식과 양심과 인권의 잣대와 법률로 우석법인을 심판하고 죗값을 물어야 할 때이다.
무책임하게 방치한 감독기관을 벌해야 할 때이다.
하여,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한다.
하나, 시설 명칭 변경 및 목적 사업 변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하나, 2005년․2010년 성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요구한다.
하나, 광산구청은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을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나, 광산구청의 조사에 불응한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하나, 2010년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선우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 대상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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