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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방법이 없습니다.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명서 작성일13-03-05 17:46 조회203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지난 2월 27일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하여 구속된 의사에 대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하였으며, 상당수가 수술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앞서 2012.11월에는 PA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전대전협회장에 의해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해당 의사와 PA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나,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1년 141개 의료기관에 2,125명 이상이 PA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담간호사 등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의 주된 업무가 간호와 진료보조이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사만이 해야 하는 수술, 시술, 처방, 회진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PA의 불법성은 면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난 2월 27일의 보도된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보건당국은 대형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불법성에 대해 어떤 실태조사와 처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병원에서 PA를 고용하는 이유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기피전공과 과목의 인력난 해소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적은 인건비로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PA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10km2당 의사 수는 8.2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기피전공과목 전문의의 많은 수가 전공을 버리고 피부, 비만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이며,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병원에서 각각 고용하는 의사 숫자는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적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OECD 평균치에 이르는 의료수가 책정과 대형병원에 적정의사 수를 고용하는 것이다. 현재 PA의 불법적인 의료 관행이 지속되고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단기적으로 전공의 교육을 희생시켜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기피과목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낳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인 수급 및 면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의사회(WMA) 지침에서도 PA 제도와 관련하여 환자 치료의 질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의사의 교육과 수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됨을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당장 전국적인 PA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성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OECD의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

       라.

 

셋째, 대형병원은 더 이상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전문의를 충원할 것이며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충실하라.

 

넷째, 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한 대형병원의 의사와 병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전국의사총연합은 전국적인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감시할 것이며 적극적인 고발활동에 착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 3. 5

 

전 국 의 사 총 연 합

댓글목록

여러분이님의 댓글

여러분이 작성일
믿고 가시는 대학병원들과 서울의 3 big 병원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뭐 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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