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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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3-03-05 16:52 조회4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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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유나 LPG 사용에 따른 연료비 부담으로 도시가스(LNG) 보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 부족과 가스관 설치 비용 부담으로 제때 설치되지 않아 지자체 지원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창원시와 김해시, 경남에너지 등에 따르면 1월 기준 표준열량당 LNG가격(도시가스)은 946.5원, LPG(배달가스)는 1380원, 보일러 등유는 1415원으로 난방비를 절약하려는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요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60.7%지만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35.4%에 불과하다.
▲주민들 반발 지속= 수년간 도시가스 설치 민원을 내고 있는 진해구 용원동 A(52) 씨는 “안방 한 곳만 난방해도 LPG를 쓰는 탓에 30만 원이 나왔다”며 “국도2호선을 두고 맞은편 동네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시에서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몇몇 주민은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신안마을 일반 및 전용주거지도 도시가스 민원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측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자체 지원액 턱없이 적어= 지자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지원조례를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적다.
진해구청의 경우 연간 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설치는 사업자가 전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배관 설치는 수요자가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창원시는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가구 이하인 구역의 수요자 부담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인구 저밀도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돕고 있다. 하지만 올해 창원시의 예산은 10억여 원으로 도시 가스 공급이 필요한 단독주택 8만7000가구 중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은 15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자는 투자효율성만 따져=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비용 대비 공급가구수 등 투자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즉시 해결해주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곳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요금을 많이 내던 지역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지원조례를 통해 주민들은 설치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40%의 비용은 그대로여서 지원을 늘리면 사업자 부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사업자들에게만 맡기면 단독주택에는 관로 매설이 늦어진다”며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주민들이 설치비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설치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구수를 늘리는 등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창원시와 김해시, 경남에너지 등에 따르면 1월 기준 표준열량당 LNG가격(도시가스)은 946.5원, LPG(배달가스)는 1380원, 보일러 등유는 1415원으로 난방비를 절약하려는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요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60.7%지만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35.4%에 불과하다.
▲주민들 반발 지속= 수년간 도시가스 설치 민원을 내고 있는 진해구 용원동 A(52) 씨는 “안방 한 곳만 난방해도 LPG를 쓰는 탓에 30만 원이 나왔다”며 “국도2호선을 두고 맞은편 동네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시에서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몇몇 주민은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신안마을 일반 및 전용주거지도 도시가스 민원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측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자체 지원액 턱없이 적어= 지자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지원조례를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적다.
진해구청의 경우 연간 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설치는 사업자가 전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배관 설치는 수요자가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창원시는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가구 이하인 구역의 수요자 부담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인구 저밀도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돕고 있다. 하지만 올해 창원시의 예산은 10억여 원으로 도시 가스 공급이 필요한 단독주택 8만7000가구 중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은 15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자는 투자효율성만 따져=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비용 대비 공급가구수 등 투자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즉시 해결해주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곳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요금을 많이 내던 지역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지원조례를 통해 주민들은 설치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40%의 비용은 그대로여서 지원을 늘리면 사업자 부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사업자들에게만 맡기면 단독주택에는 관로 매설이 늦어진다”며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주민들이 설치비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설치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구수를 늘리는 등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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