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고발권 국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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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합철퇴 작성일13-03-07 07:55 조회18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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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무고발권개정안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가능
이들기관 요청시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야
새누리당의 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으면 담합 자진신고자나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가능
이들기관 요청시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야
새누리당의 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으면 담합 자진신고자나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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