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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자녀간 생활비 등계좌이채 증여세 폭탄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세청 작성일13-03-11 09:22 조회568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일정한 소득없이 자산이 증가한 부부나 자녀들에 증여세 부과 통지했다
생활비 대체도 소득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다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보통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으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또한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돼 이 한도를 넘기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국세청의 증여세에 대한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잇따라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강남 주부모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 정도를 받아 10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받은 돈은 10억원 남짓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천만원내라고 통보 왓다 .
ㅇㄹ해 ㄱ구세청은 읻르로 부터 약2조5천억 정도 세수가 확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잇다

댓글목록

이것아님의 댓글

이것아 작성일
이것아 남의나라 얘기 하지마라.
한달에 생활비로 2,000만원이나 받아쓰는 사람이, 그것도
5년동안 10억에 대해서 겨우 8천만원?
장난치나? 최소한 20%는 바아내야 하는것 아니냐?
 

아마도님의 댓글

아마도 작성일
생활비 공제하여 그런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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