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시 매수인은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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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11-10-15 12:07 조회4,270회 댓글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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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인가요?
대법원 판례로 매도인과 부동산 업자만 처벌을 받고 매수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대법원 판례로 매도인과 부동산 업자만 처벌을 받고 매수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댓글목록
불법님의 댓글
불법 작성일
불법인줄 알면서 매수하면 처벌 받습니다.
도둑질한 금반지를 산 금방주인도 처벌 받습니다. |
답변님의 댓글
답변 작성일
매수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기사 참고하세요. 대법 "투기목적 단정 어렵다" 판 사람만 처벌한 원심 확정 일부선 "도덕적 해이" 우려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매도인은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불법전매 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한 민사 판례는 있었으나 형사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 판교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혹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각각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8)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매도인만을 의미하지 매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법 제39조 1항은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팔고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2005년 신설된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 매수자까지 처벌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 않느냐는 것.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해석을 잘못한 점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주택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실수요가 아닌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다"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샀다고 해서 매입자의 행위가 반드시 투기적 목적 때문이거나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쌍방이 동의한 부동산 계약인 이상 매도인만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면 매수인은 이를 면죄부로 여기고 불법전매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편법적인 전매행위를 억제하려면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도 법적 불이익을 받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며 "매도 · 매수인들이 법적 불이익을 감당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법전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시장 정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속아 전매 제한기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도 상당수"라며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전매하는 매도인만 처벌해도 효과는 충분하며,매수인이 매도인과 방조나 공모를 하지 않은 이상 법적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불법전매수를 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매수인을 일괄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한경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출처] 분양권 불법 전매, 매수인 형사처벌 못해..|작성자 불나비 |
답변님의 댓글
답변 작성일매수자 처벌은 없습니다. |
나중님의 댓글
나중 작성일
매도자가 골치아픕니다
근데 나중에는 매도자가 큰소리칩니다 매수자는 메도자한테 큰소리모치고 따라가야할 형편 |
착각님의 댓글
착각 작성일전매시에 전매인것을 알고 구입했을만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법적인 소송으로 골치아파지는 이유입니다. 불법행위인것을 알고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이기에 결과적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입니다. 절대 법에서 함부로 책임있다, 없다를 말하는건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