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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수증 작성일10-09-26 01:58 조회4,629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도배장판을 할려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는데요.
원래 인테리어가게는 발급안해주는게 관행인가요?
아님 여기 장유만그런건지 이 가게만 그런건지...
해보신분들은 어케 하셨는지요?

댓글목록

그냥님의 댓글

그냥 작성일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안해준다고, 3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있는데....  

골드러쉬님의 댓글

골드러쉬 작성일
부가세 10%붙이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아마도 인테리어가계에서 받은 견적이 부가세 미포함 견적일것입니다.  

웃기네님의 댓글

웃기네 작성일
부가세 10%는 뭔소리여. 모든 거래에는 부가세10%붙어서 나오는건데, 당신은 식당가서 5000원 짜리 밥먹고 현금영수증 끊으면 5500원 주나, 무조건 세무서 신고해서 세무조사 받게하세요. 세금 안내는넘들은 문닫게 해야됩니다.  

잘봐님의 댓글

잘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는것은 알지
간접세는 부가세 10%가 붙여있지
그외 공급가에는 부가세별도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설공사시는 보통 부가세 10%별도 일걸
공사시는 가격저렴해서 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영수증생각난건 아닌지
잘 생각해봐야 할듯
 

골드러쉬님의 댓글

골드러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왜 웃기네님의 당신이 돼어야 하는건지..ㄷㄷ  

진짜님의 댓글

진짜 작성일
웃기네님.. 앞으로 현금영수증 먼저 끊어달래고 거래하세요.. 그럼 알아서 10%더해서 가격 책정해 줍니다. 부가세 10%는 구매자 몫인 세금입니다.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현금으로하면 그 세금을 안낼수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가격 비교해 보고 영수증 받는게 나은지 할인받는게 나은지를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현금이냐 영수증이냐라는 선택이 사라지면 모든 사업자들이 그냥 가격을 10% 올리게 됩니다.. 가장 싼 업소도 10%를 올리게 되는거죠... 그러면 누가 이득보죠? 사업자? 아닙니다. 국가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런겁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금환급해 주려고 영수증제도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국가 재정을 위해서죠..  

뭔소리님의 댓글

뭔소리 작성일
그럼 진짜님은 마트나 주유소나 식당에서 계산할때 현금영수증 주세요 하면 부가세10% 더 받던가요. 아니지요. 그건 판매자가 현금이나 카드나 같은가격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래가 판매가격에 부가세10%가 붙어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판매자가 미리 현금하면 디씨금액을 제시하지요. 그건 세금포탈 말고는 다른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래금액에 부가세10%더 청구하면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다 알아서 조치합니다.  

세금님의 댓글

세금 작성일
저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니 오해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트나 주유소 같은 대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다 붙여서 팝니다.

자동차를 사더라도 모든 세금 다 붙여서 팝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인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세무조사에 걸리면 큰일나기  때문입니다.

현금내면 할인해주는 곳이 대기업이던가요? 아니죠?


영세업자들이 고객 유치하려면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로 가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영세업자는 똑같은 전략을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원래 부가세를 붙여서 가격을 책정한 다음 현금하면 할인하는 방법..

두번째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영수증을 원할때는 부가세를 붙이는 방법이죠..

결국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쉬워지죠.

물론 다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모든 현금할인은 사라집니다.

저같은 경우 이런저런 흥정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아예 현금할인 이런게 없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품가격에 세금이 무조건 더 붙어서 물가는 좀 더 오르겠지요..

쉽게 말하면 5천원짜리 음식은 가격이 4500원이고 500원의 부가세가 붙어서 5천원이 되는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는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부가세를 안내는게 아니라 매출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안내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건 고객은 부가세를 내고 사업주는 소득세를 내서 나라 살림이 빵빵해지는거겠죠..

문제는 그 돈을 좀 제대로 썼으면 하는데...
 

세금님의 댓글

세금 작성일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사업자는 10% 부가세를 떼먹는게 아니라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겁니다.

고객은 10% 부가세를 더내고 사업자는 소득세를 더 내면 해결되는거죠..

사업자들도 현금가를 가격으로 책정하지 말고 부가세를 붙인 가격을 공시해야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 안듣죠.

빨리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쿠아님의 댓글

아쿠아 작성일
세금님이 속사정을 잘 이야기 하셨네요,,실제,,봉급자님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으로 연말정산때 생각보다 환급많이 받지 못합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나라에서 세금 더 걷고자) 봉급자에게 소득세 환급 %로 높게 책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 줄였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합니다. 현금을 유도 합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이 더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수수료와 5일이상 기다려야 통장에 들어오죠,,
 실제적으로 과일,세탁소,미용실등,,카드 안되는곳 무지 많습니다. 저도 자영업하지만 재발 신고하세요,,그리고 신용카드사용하면서 재발 깍거나 서비스주라고 하지 마세요,ㅎㅎ
 

부가세별도님의 댓글

부가세별도 작성일
부가세 별도가 맞을겁니다.
인테리어비용에는 기본 자재비용도 있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거든요..
"웃기네" 님은 신고정신이 너무투철하신것 같네요.
대형마트나 음식점하고는 틀리죠.
국세청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라는게 중요합니다.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가격을 결정할때 문의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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