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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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4-01-22 16:37 조회2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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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년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근로자) *제외요건 |
참여제외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원, 미화원 등의 직종은 참여 제외 참여제한 ·취업 직전 90일 이내에 해당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시니어 인턴십 참여 중에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지원금 환수 조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지원금 중복지원X)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일반형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
인턴지원금 | 3개월 인턴 기간동안 월 최대 40만원 지원(1인당 최대 120만원) | |
채용자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원(1인당 최대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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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형 | 1인당 총 300만원 지원 | |
숙련기술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자를 청년(만 18-34세)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인건비 300만원 지원 (일시금) ※ 만 60세 이상자: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자 혹은 경력 10년 이상(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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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취업 유지형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포함 최대 580만원 |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인턴(일반형, 세대통합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 18·24개월 각 80만원, 30·36개월 각 60만원 |
상세내용 및 참여 자격요건문의 055-251-9567 (경남취업지원센터 창원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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