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배송 사칭 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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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공 작성일24-02-07 13:38 조회2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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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과 메신저피싱(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피해 예방 요령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절대로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안부 인사나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 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메시지에 포함된 URL이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일단 사기로 의심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이같은 정보를 요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남은 외화를 직거래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외화 대금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일정 기간 외화 판매자의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환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설 연휴 중 스미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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