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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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홍 작성일16-08-24 08:52 조회328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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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처리님의 댓글
홍처리 작성일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9 |
좋은생각님의 댓글
좋은생각 작성일
좋은정책입니다
상호 윈윈 임대사업도 활성화 하고 건축경기도 살리고 세입자도 좋고 |
세제혜택줘야님의 댓글
세제혜택줘야 작성일
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기간 임대 끝나면 매매시
세금혜택 있어야 임대사업이 활성화된다 홍의원 제대로 입법하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