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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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4-12 09:13 조회7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작성방법.hwp (25.5K) 6회 다운로드 DATE : 2013-04-12 09:13:57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hwp (1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4-12 0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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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의거 “2013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2
김 해 시 장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공급관 미매설 지역 중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구역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구역
○ 동지역, 진영읍, 장유면(다만, 진영읍과 장유면은 택지개발지역은 제외)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세 대 : 계량기 설치 대수
2.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 제외대상
-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
- 각 가구별 사용자시설 관련 개별 공사(내관공사 등)
-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 굴착 및 포장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3. 지원규모
○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주민분담금)의 50% (최고 15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100% (최고 300만원)
○ 일반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는 수요가 전액 부담
※ 내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4월 12일 ~ 2013년 5월 13일까지[31일간]
○ 접 수 처 :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 대표자 선정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자료 첨부
-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주)]의 공급관 설치 가능 여부 확인
5. 선정방법
○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대상구간 선정
-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 우선 지원
-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 우선
○ 최종 선정구간 발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 (6월말)
※ 문의처 : 김해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330-3434), 관할 읍․면․동사무소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의거 “2013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2
김 해 시 장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공급관 미매설 지역 중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구역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구역
○ 동지역, 진영읍, 장유면(다만, 진영읍과 장유면은 택지개발지역은 제외)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세 대 : 계량기 설치 대수
2.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 제외대상
-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
- 각 가구별 사용자시설 관련 개별 공사(내관공사 등)
-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 굴착 및 포장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3. 지원규모
○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주민분담금)의 50% (최고 15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100% (최고 300만원)
○ 일반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는 수요가 전액 부담
※ 내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4월 12일 ~ 2013년 5월 13일까지[31일간]
○ 접 수 처 :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 대표자 선정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자료 첨부
-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주)]의 공급관 설치 가능 여부 확인
5. 선정방법
○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대상구간 선정
-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 우선 지원
-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 우선
○ 최종 선정구간 발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 (6월말)
※ 문의처 : 김해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330-3434),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