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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합신고

거침없이 상승하는 김해 아파트 가격과 함께 서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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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1-06-13 10:45 조회4,57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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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상승하는 김해 아파트 가격과 함께 서민을 힘들게 하는 부동산 담합

최근 김해 장유 지역은 아파트가가 급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아파트 구하기가 어렵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2009년부터 미분양이 없어지더니 지금은 최고 3.3m2당 900만원 선을 호가하고 있다. 또한 택지거래가 활발해 건축 행위도 늘어나 아파트 대체수요로 원투룸 건축도 많아 주택 및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장유지역으로 부동산들의 사무실 오픈이 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을 오픈해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희박해지며 구성원끼리의 담합이 발생했다.

2011년 1월 결성된 장유중개사 협의회 장중회는 친목회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를 표방하며 일부 중개사들을 동요하게 하여 경쟁을 포기하고

담합을 선택하였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 행위로서 불법 행위인 것이다.

‘장중회’는 이번 담합으로 부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2011년 5월 21일 받아 실제로 소문으로 듣던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업계에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사건번호 2011부사 0404)에 접수된 내역(접수일자 2011년 2월 1일)과 같이 ‘장중회’를 결성하여 부동산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을 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3호)에 위반되어 제50조 제2항 및 관련 별표 2호 ‘다’목에 의해 “경고”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담합에 따르는 폐혜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가 자행되고 있어 비 회원의 사업 활동 곤란 등 총 중개업자수 감소가 우려되며 부동산 중개 시장의 경쟁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에게도 피해가 크게 갈수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담합으로 부동산이 자생 여력이 생겨나면 추후 전세,매매금 까지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에게 가장 무서운 불법 행태이다.

이처럼 부동산 담합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할 만큼 중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김해 장유 지역 일부 부동산들은 지속적인 회원 규합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공인중개사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고 지역 부동산 업자들끼리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일반 서민과 중개사들 끼리의 불신도 팽배해 거래가 지연되며 매매 및 전세 거래에 악영행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1.5.19)되고 시행일이 2011년 8월20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률에 의해 부동산 담합 행위에 근절을 할 방침이다.

2011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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