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혼 한부모 가구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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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8-14 08:40 조회4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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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미혼 한부모 가구의 안전한 주거 지원으로 가족 관계를 향상하고, 심리적·경제적 자립 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립의지가 있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구를 입주대상자로 LH공사에서 매입한 소형규모의 임대주택 14가구를 제공하며, 입주 지역은 김해시와 진주시이다.
임대기간은 2년 원칙으로 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하며, 임대보증금과 입주자 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단, 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입주한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미혼 한부모 가구는 8월 22일까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055-249-6343)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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