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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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7-25 11:38 조회41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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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신청 불필요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된다.
#기초연금, 왜 도입됐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는 한편,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준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20만원 이하에서 연금액이 정해진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받는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 지급한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
우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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