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 확인으로 인감증명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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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1-06 11:52 조회59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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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확인으로 인감증명 대신한다
인감도장의 관리 불편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1일 공포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하고 분실 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고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서명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뒤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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