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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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0-31 08:31 조회56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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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관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결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이 653여동이라 밝혔다.
석면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일자가 2008. 12. 31. 이전이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과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그 외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석면조사 실시 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되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석면지도 작성․제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해시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의 제출기한이 2014. 4. 28일까지이나, 2013년 이후에는 건축물 석면조사 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석면조사기관의 업무과다로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면조사 미이행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즉시 석면조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환경관리과 ☏ 055)330-3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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