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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0-31 08:27 조회44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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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꼼짝마!
김해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 실시
김해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 고액체납자의 납부강제력 강화 및 체납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2011. 7. 1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차량의 번호판이며 2012. 10월 현재 359대에 총 체납금액은 2억 8천 8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기동영치반 1개조 3명을 투입하여 체납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하여 체납 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 영치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소유주에 대해 공시송달을 거쳐 11월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개정(‘11.07.01)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납부강제력을 강화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번호판영치사전통보서 발송후 5일만에 고질적인 체납자 10여명으로부터 580만원에 달하는 체납과태료를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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