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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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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0-26 08:48 조회4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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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5일부터는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영업하는 점포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해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는 약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체한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5월 약사법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간단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외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종 13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80㎎, 160㎎, 500㎎),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시럽 △감기약은 판피린티정, 판콜에이 △소화제는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파스는 신신파스 아렉스, 제일쿨파스가 각각 포함됐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은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해야 하며,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하고,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한약사회에서 10월말까지 실시하며, 등록 시 한 번(4시간)만 받으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사이트(www.eduhds.or.kr)나 전화(☎02-581-0638~9)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2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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