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천ㆍ율하천에 야영 금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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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0-23 08:28 조회718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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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장유면 도심하천인 대청천과 율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태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하천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일부 구간을 야영과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대청천과 율하천은 매년 피서철 시민과 방문객의 무분별한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두 달간 쓰레기 수거량이 무려 100ton에 달할 정도다.
최근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경상남도에서 김해시로 위임됨에 따라 시에서는 이에 대처하고자 지난 9월 주민과 관련기관 의견 청취 등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12일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지구간은 대청천 5.9㎞(무계리 258~대청리 760)와 율하천 3.9㎞(율하리 9-1 및 관동리 828-3, 857-2)이며, 취사행위는 연중 24시간 금지되고 야영행위는 연중 일몰 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금지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대청천과 율하천님의 댓글
대청천과 율하.. 작성일야영과취사행위금지구역지정!! 김해시의 단속의지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봅니다 강력한 단속 없이는 있으나마나한 행정이라 봅니다 취사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나다님의 댓글
지나다 작성일
무조건 야영 취사 금지하지마시고 대청천, 율하천 개발시 야영 취사구역을 하나 만들면 좋으련만....
뭐든지 묶어놓으면 풀리기 마련입니다.... 몰래 숨어서 취사 야영한다 말입니다.... 잘못하면 산불나죠.... 숨어야영하면 싸움나죠... 빠져나갈 구멍좀 만들어라 김해시는 왜그러는지..... 혹시 주변상인들 눈치보는거 아닌지.... 내가볼때는 주변상인 눈치보는것 같은데 가까운곳에 취사,야영할수 있는곳이면 얼마나 좋아할런지 김해시민이.... 상인들 눈치보지말고 일정구간을 지정해서 취사 야영구역을 정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