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사업용 차량 운전 중 DMB시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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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5-29 07:50 조회57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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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운송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고,최근 DMB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보급이 일반화되어 차량 운행 중 안전운전에 집중해야 할 운전자가 DMB 시청으로 전방주시 태만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예로 지난 5월 1일 경북 의성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 DMB를 시청하다 차도에서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를 덮쳐 3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도 있었다.
※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현황(경남, 최근3년간),( )는 전국
구분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부상건수 |
계 |
27,378 (428,674) |
901 (10,611) |
41,187 (659,485) |
2009년 |
9,557 (145,981) |
325 (3,721) |
14,299 (226,141) |
2010년 |
8,832 (142,660) |
292 (3,556) |
13,309 (219,407) |
2011년 |
8,989 (140,033) |
284 (3,334) |
13,579 (213,937) |
이는 현재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위반 처벌 규정이 없어 운전자의 DMB 시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객운송 종사자의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생활화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도 및 시군, 경찰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사업일부정지(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과징금(120만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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