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동 전환 관련 조례, 김해시의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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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9-17 13:55 조회804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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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환 관련 조례, 김해시의회 통과 -
김해시(시장 김맹곤)는 장유면을 동으로 승격하는 조례안이 2012. 9. 17.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인구 13만의 장유면은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으로 승격되고, 장유1, 2, 3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장유면은 시가지 거주인구가 98%나 되고, 도시산업 종사자가 9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洞)으로의 승격이 시급하였으나, 농촌지역 혜택소멸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 전환 반대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는 등, 2010년 6월 이전까지는 동 전환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다 2010년 7월 김맹곤 시장 취임이후 장유면을 면으로 그대로 존치할 경우, 장유발전 저해는 물론이고, 51만 김해시민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주민 여론조사와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협의하는 등, 동 전환 절차를 꾸준히 이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의회의 적극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법정동의 명칭은 기존 장유면의 법정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유하리’는 ‘유하동’으로, ‘율하리’는 ‘율하동’이 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3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다.
▸장유1동 =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인구 5만 3천여 명)
▸장유2동 = 삼문동, 대청동(인구 3만 8천여 명)
▸장유3동 = 관동동, 율하동,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인구 3만 9천여 명)
장유1동 주민센터는 지금의 장유면사무소를 동 승격 시행 후, 1년 정도 사용하다가 헐고 2014년에 건립 시작하여 2015년 5월에 완공한다.
장유2동 주민센터는 ‘삼문 우체국’옆 삼문리 88-10번지(1,821㎡)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동 전환 시행과 동시에 개청한다.
장유3동 주민센터는 관동리 357-2번지외 2필지(2,839㎡) 기획재정부 소유토지를 매입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6월에 완공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동 전환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동 전환에 대한 논란을 모두 마무리 짓고, 이제는 더 나은 장유, 명품도시 장유를 만들기 위해 민․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농촌지역 혜택 소멸에 대한 주민의 상실감을 더 나아진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보상하기 위해 장유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정동 = 원래부터 정식으로 붙여져 토지대장 등과 같은 공식 문서상에 표기되는 땅이름
✽행정동 = 행정편의상 일정한 구역을 나눠 그 구역 안을 일컫는 통일된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