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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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줌마 작성일11-03-09 11:33 조회1,384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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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보증금이 인상됐는데
임대보증금 인상분은 지급해야나요?????
임대보증금이 인상됐는데
임대보증금 인상분은 지급해야나요?????
댓글목록
법님의 댓글
법 작성일법대로 하세요! |
협상님의 댓글
협상 작성일
부영 영업소 방문하셔서 협상 해보세요.
협상도 안해보고 납부하면 안됩니다. 혹시 협상하면 깎아줄지 압니까? 안깎아주면 또 협상 하시구요. |
그럼요님의 댓글
그럼요 작성일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납부 거부하면 계약 안해주고 퇴거조처 할수 있습니다. |
10만원만님의 댓글
10만원만 작성일10만원만 주면 알려 주지요 |
거지님의 댓글
거지 작성일
진짜 부영걸베이네.......
니가 뭘 알어? |
임대료님의 댓글
임대료 작성일주민설명회때 이부분도 이야기하던데..15.16.17차 연대로가다 갑자기17차가단독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부분은 이야기도못한부분이기때문에 이번에는 내야한다고.. |
걸배이님의 댓글
걸배이 작성일미친 놈!!! |
참고님의 댓글
참고 작성일월산09소님은 지나친 업무와 과로로 사망 하였습니다!!(연구는 어지러워) |
영심이님의 댓글
영심이 작성일혼자묻고답하고 .... 부영임대게시판수준이하로만드는장본인같네요...매일컴에앉아서혼자서묻고답하고욕하고뒷담화하고.... |
석봉님의 댓글
석봉 작성일몇차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보증금은 내셔야 할것같네요. 나중에 분양되거나 하면 그만큼은 빠지니깐 이자없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
부영인님의 댓글
부영인 작성일
저도 물어보니 안내고 있으면 연체료가 붙거나 강제 퇴거 될 수 있다하니 올해 인상분은 납부 하시는 게
마음 편할 듯 하여 전 이미 내었습니다 분양 하더라도 날아 가는 돈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