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는 소송때문에 건물도색을 못한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영 작성일13-11-17 12:54 조회1,566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하자보수 소송을하면
베란다유리 습기찬것. 건물도색. 각종시설 등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든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상태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건가요?
베란다유리 습기찬것. 건물도색. 각종시설 등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든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상태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아니요님의 댓글
아니요 작성일일단 하자감정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갑오는 벌써 했어요. 부영9차는 내영봄에 예정이구요. |
빙시야님의 댓글
빙시야 작성일
할수는있지만 그게누구돈으로먼저하는가가
중요하잔아등신아 |
미틴님의 댓글
미틴 작성일누구 돈으로 먼저 하던 어짜피 이길 소송인데 먼저 장기수선충단금으로 하고 나중에 부영에서 받으면 되지. 누구돈으로 하던 먼저해야지. 무슨 거지아파트도 아니고.. . 에고 평생 거지꼴로 살아라. 정신임대야...... 병 신 |
천년만년님의 댓글
천년만년 작성일거지꼴로 살끼가? 누구 돈으로 하던 먼저하면되지. 장기 수선충당금 모아돈 없나??? ㅎㅎㅎ 참, 부영에서 해준다면 절대로 하지말것. 도색 개판이고 쌍둥이 참새 두마리 끝까지 그려 넣는다. |
ㅎ ㅎ ㅎ님의 댓글
ㅎ ㅎ ㅎ 작성일무슨 거지도 아니고 답변 꼴아지봐라. 임대 거지 표시내냐? |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매일 부영 까대는 분인거 같은데 그러다 골로 갑니다.
떡방 업자분인거 같은데 자신 있으면 율하인에 남겨 보던가 IP 안남는다고 별 지랄을 다하시네 ㅋㅋㅋ |
9차님의 댓글
9차 작성일기냥 하자ㅇㅇ ㅇㅇ하자 |
젤미김사갓님의 댓글
젤미김사갓 작성일
하자소송에서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사용자의 관리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아주 양호할 수도 있고 또 형편 없을 수도 있듯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가장 중요한부분이 기계실과 저수조내 열교환기와 펌프, 밸브 등 배관설비부분입니다. 하자소송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외부도색과 건물구조물의 하자 입니다. 또 화단이나 주차장 등 공유부분의 하자가 가장 큰 하자로 다루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유부분의 하자는 소송을 해봤자 별 소득이 없고 소송기일만 소요될 뿐입니다. |
쓰리스타님의 댓글
쓰리스타 작성일전기실도 중요합니다 (꼬리글 삼감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