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원가소송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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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가 작성일13-09-29 01:18 조회1,155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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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소송이든 하자소송이든 소송을 제기하면 과연 누가 유리할까?
부영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고있는 사람
부영이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소송을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하자 등 아파트를
유지 보수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보수는 물론
아파트 내외부에 페인트칠, 급배수 설비교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누가 유리한가?
소송이 끝날려면 빨라도 5년정도 걸리니까 그 이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팔려고 하면
헌집에다 외부시설까지도 엉망이니 집값이 올라가지 않게된다.
단적인 예로 부영이그린2차가 그렇다 외부 페인트칠을 하지않아 페인트칠을한 타단지에
비해 매매가격이 2천만원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소송을 해서 몇 백만원 벌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된다.
2천만원에 세대수를 대입해보면 이그린2차의 경우 2,000만*500세대=100억이 손해를 본것이다.
소송해서 받은 돈은 겨우 3~4억원이다.
이미 집을 팔고 간 사람들은 무지 손해를 보았다 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겠나?
평생 집안팔고 거기에 평생 안주할 거라면 소송을 해서 이익을 보던가
소송보다는 부영과 잘 협상하여 하자보수를 원할하게 풀어가는게 더 큰 이득이 돼지 않을까?
요즘 밥굶는 변호사들이 온갖 꿀발린 소리로 원가소송을 권한다
변호사들은 마치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양 큰소리를 친다.
만약 소송을 할려면 승소한 경험이 있는 회계를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패만 변호사는 소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간만 소비할 뿐이다.법무법인 김&장이면 몰라도 부영은 아주 유능한 법조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몇년을 걸쳐 이겨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는 진흑탕 싸움일 뿐이다.
이영철씨 말만 믿지 말기를 충고하면서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부영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고있는 사람
부영이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소송을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하자 등 아파트를
유지 보수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보수는 물론
아파트 내외부에 페인트칠, 급배수 설비교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누가 유리한가?
소송이 끝날려면 빨라도 5년정도 걸리니까 그 이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팔려고 하면
헌집에다 외부시설까지도 엉망이니 집값이 올라가지 않게된다.
단적인 예로 부영이그린2차가 그렇다 외부 페인트칠을 하지않아 페인트칠을한 타단지에
비해 매매가격이 2천만원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소송을 해서 몇 백만원 벌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된다.
2천만원에 세대수를 대입해보면 이그린2차의 경우 2,000만*500세대=100억이 손해를 본것이다.
소송해서 받은 돈은 겨우 3~4억원이다.
이미 집을 팔고 간 사람들은 무지 손해를 보았다 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겠나?
평생 집안팔고 거기에 평생 안주할 거라면 소송을 해서 이익을 보던가
소송보다는 부영과 잘 협상하여 하자보수를 원할하게 풀어가는게 더 큰 이득이 돼지 않을까?
요즘 밥굶는 변호사들이 온갖 꿀발린 소리로 원가소송을 권한다
변호사들은 마치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양 큰소리를 친다.
만약 소송을 할려면 승소한 경험이 있는 회계를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패만 변호사는 소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간만 소비할 뿐이다.법무법인 김&장이면 몰라도 부영은 아주 유능한 법조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몇년을 걸쳐 이겨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는 진흑탕 싸움일 뿐이다.
이영철씨 말만 믿지 말기를 충고하면서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댓글목록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글 말미에 저를 불쑥 거론하시어 글을 올립니다.
하자소송과 건설원가소송은 별 건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되어 입대의가 구성된 만큼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보고 최종협의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하여 입대의논의와 입주민의견(찬/반)을 들어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송의 최후의 방법이죠. (수용되는 안이라면 수용하면되고, 미수용시 소송제기하면 될것이구요) 건설원가 관련해서는 협의가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는 표준건축비로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고 임차인(분양세대)들은 실건축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협의될 가능서도 없지만, 협의한다고해도 실건축비를 어디까지 볼것이냐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분들 다 깨어있기 때문에 사리분별은 충분히 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의 거주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하려고 내집마련을 한 것입니다. 저를 거론하셨기에 제 생각을 짧게나마 적었습니다. 즐거운 휴일되십시오. |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ㅎㅎㅎㅎㅎ 수임비... 고마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