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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 큰일났다....아파트값 내려가고 부당이득 돌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대감 작성일13-08-23 09:09 조회1,454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공공 임대아파트는 5년·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표준 건축비가 실건축비보다 높아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분양전환승인권을 가진 일선 시·군·구에서도 기존 규정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이미 분양전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실건축비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취득세)
과세 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또 경남도는 현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되지 않은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승인하도록
18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현행 표준 건축비를 실건축비로 바꿔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의 분양전환 대상 민간 건설 공공 임대아파트는 157개 단지에 총 5만 7163가구다.

이중 133개 단지 4만 9576가구가 분양 완료됐고,
24개 단지 7587가구는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댓글목록

秋實님의 댓글

秋實 작성일
내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 홍대감이 이제야 눈 뜨는 걸 보니 나랏일도 잘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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