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법..'불법투성이' 공공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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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일났다 작성일13-08-07 10:11 조회80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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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충남 공주 덕성 그린 아파트 499세대 가운데 200여 세대의 주인이 따로 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6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돈벌이 수단 전락')
200여 세대는 모두 집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불법이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담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료 징수 과정에서도 불법이 판친다.
임대 과정에서 관할 시.군에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불법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월세 임대료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이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 때문인데, 과도한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 대출, 부도 상황에서의 매매, 전.월세 임대료 임의 결정 등이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6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돈벌이 수단 전락')
200여 세대는 모두 집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불법이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담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료 징수 과정에서도 불법이 판친다.
임대 과정에서 관할 시.군에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불법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월세 임대료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이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 때문인데, 과도한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 대출, 부도 상황에서의 매매, 전.월세 임대료 임의 결정 등이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