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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15,16,17차 건설원가 소송 설명회개최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09-23 14:41 조회1,699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부영15,16,17차
건설원가 소송 설명회 개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장유 부영15,16,17차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현재 부영연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원가 소송 관련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소송인단 구성 여부를 알리고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해당 세대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9월 25일(수) 저녁 8시.

         - 장 소 : 월산초등학교 강당.

         - 대 상 : 장유 부영15,16,17차 최초 우선 분양전환 세대.

         - 주 최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 건설원가 소송은

첫째, 정확한 부당이득금액을 모두 찾아내고, 100% 승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투명하며 양심적인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차적 감안사안 입니다! 소송을 이기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 입니다!!)

*. 부영연대는 2008년 3월 27일 대구(칠곡)에서 결성이후 수많은 부영임차인 권리회복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부영 민간공공임대사업자와의 총 4건의 소송(자기자금이자율소송, 특별수선충당금소송, 하자소송, 건설원가소송)을 지원하여 진행 중이며 건설원가소송이 가장 핵심적인 소송입니다.

건설원가 소송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부영연대의 관점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원가소송은 개인별 소송을 단체로 하는 소송으로, 일체의 소송비용이 본인부담인 만큼 각 소송참여 예정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각 예정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최하는 설명회이오니 주변홍보 및 참석을 바랍니다.

*. 본 설명회는 9월 15일(일) 오후 5시 월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설명회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무관한 별개의 설명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분양전환 후 사정상 이사를 가신 세대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당일 월산초강당에 의자 300석을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2013. 9. 16.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이상해님의 댓글

이상해 작성일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15.16.17차 에서 대표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부영연대에서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뭐라 이해할려해도 자신을 드러내어놓고 싶은곳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모든일에 열정이 많은건 알겠지만
남의 단지의 일까지 간섭아닌 간섭으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정작 그렇게 도음이 되어져 주고 싶으면
15.16.17차 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각 대표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빌려주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모든일이 자신과 같은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 해결이 될수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되어지네요.
아무리 부영 연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각 단지의 대표들까지 무시하면서 까지 이렇게 일방적이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되어 지네요..
 

이상해요님의 댓글

이상해요 작성일
부영연대 장유에 아무도 없어요
연대 어쩌고 저쩌고.......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윗 글님, 당일 날 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할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올해초부터 수차례 소송진행을 건의드렸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고, 설명회 당일까지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설명회 개최 현수막이 단지내에 걸리고 입주민이 전화를 해오셔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당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설명회도 참관해보았고, 금번 설명회 개최로 저도 힘들지만 깊은 고민끝에 해야하겠다는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일단은님의 댓글

일단은 작성일
일단은 양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서로 힘을 합해서 잘 해결하였으면 좋겠는데, 어째 자꾸만 분열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국은님의 댓글

결국은 작성일
변호사 선정을 선점하기 위한 입대위와의 싸움???
그러니깐 이영철씨왈,,,,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확실히 승소할수 있는게 중요하다....
입대위는 저렴한 변호사를 써도 충분히 승소할수있다.....

입주민들이 판단하라....대충 이런 말이네요,,,,,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볼때 서로 자기랑 아는 변호사를 쓰겠단 소리로밖에,,,,
왜들 그러지요???

변호사 수임료가 몇십억씩이니....중요하긴 중요하겠네용~~~~
 

입대의님의 댓글

입대의 작성일
벌써 경기도 평택에서 임차인들이 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 소송을 이겼습니다.
즉 이후 판결에는 앞의 판례에 따라 승소하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소송기간도 상당히 단축될것입니다.
변호사 선정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저렴한 비용을 해도 될것입니다.
변호사의 자질로 인해서 소송이 이기고 지고할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보기에는 입대의 의견이 맞는거 같고요..
첨언해서 드린다면..
아직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입대의에서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세대당 수백 수천만원의 분양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평택의 모 임대아파트는
1억2천 분양에 4천이상의 분양가를 돌려받는것으로 판결났습니다.
 

김치국님의 댓글

김치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과연 그럴까요? 부영을 너무 쉽게보네요?
이영철님 한테 전화로 물어보니 정세인식차이가 크네요.

평택내용도 영철님 이야기는 틀린데요?
제가볼땐 몇 년동안 부영을 상대해온 영철님이 내용을 깊숙히 잘 알고 있다고봅니다.
지식의 수준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네요.

설명회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렵니다.
 

알아봐요님의 댓글

알아봐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글을 올릴때는 정확한 정보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평택의 부영 임대아파트는 이미 건설원가 소송에서 세대당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승소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임비 반드시 따져야죠.
만약 1,000세대에 세대당 1,000만원 승소가정 성공수수율을 7% 잡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승소한 판례를 가지고 무리한 변호사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별니미님의 댓글

별니미 작성일
승소금액이 몇천억이 예상되는 큰소송입니다. 평택에서 이겼다고 너무 자만하면안됨니다.엄청난 자금으로 무장한 부영을 상대로하는 소송입니다.분양가격책정때도 결국은 부영이 이겼지않습니까? 부영 그렇게 만만한게 아닙니다.7%와 6%차이 그렇게 크지않습니다.개인당 1000만원정도 소송이니까 60만원이냐 70만원이냐차이가되겠네요. 개이적으로 계산하면 10만원차이입니다. 10만원 더주고
부영소송에 잔뼈가굵은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게 더 맞을듯합니다.결정은 개개인이하는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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