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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 소송원가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영소송 작성일13-09-22 08:53 조회1,043회 댓글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대략어느정도 입주민들에게 이익 잇을까요
변호사 비용 빼고 말입니다
소송기간은 .결국 변호사 사레비 포함되면 득은 잇
을까요

댓글목록

하고도님의 댓글

하고도 작성일
남는다..
품빠이 하모
두당 돈도 얼마 안든다
 

패소님의 댓글

패소 작성일
패소하면 상대쪽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합니다.소송세대 에서 품빠이해서. . .  

이런건님의 댓글

이런건 작성일
입주민 승소확율이 90퍼 이상되는데  비용 시간 투자대비 그닥 실익이 커지는 않을듯.... 중간브로커와 변호사 좋은일 시키는것임...  

실익!!님의 댓글

실익!! 작성일
제일 득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승소님의 댓글

승소 작성일
승소후에  소송비용 청구를 해서 비용은 패소자에게 모두 받아낼수있다.
그러므로 소송건은 비용문제 보다 승소하는게 우선 이지요.
전쟁에서 지면 전쟁비용까지 물어주는 것과 똑같이요.
소송은 전쟁 입니다.
 

이보슈님의 댓글

이보슈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비용은 승소하더라도 전부못받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실비정도만 받을수 있어요...누군 민사소송 안해본줄아나... 이런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몇년걸리는줄이나 아슈... 순진한 입주민들 꼬드길려고 하지말고 차라리 부영과 협상해서 공용시설물 보수와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물 추가로 받아내는게 실익이 더 있는 경우임... 승소하더라도 최소 변호사 성공보수는 30퍼일텐데...  

제발님의 댓글

제발 작성일
수구보수꼴통 매국노 색눌당 친일파 일베 시키들은 소송에 분란말고 너거들이 좋아하는 아베가있는 일본으로 가라~  

별니미님의 댓글

별니미 작성일
이기면 세대당 천만에서 최고 이천만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습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지법 고법 대법 세번 소송하게됩니다. 3번다 지게되면 금액이쬐금 늘겠지만 1번만 지게되면 그부분만 계산하면되겠지요.근데 대법원판례에서도 나왔지만 건설원가책정하는기준을보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인건 맞습니다.소송에 참여해야하는게 정답이겠지요. 소송에 참여하지않으면 나중에 아무런 보상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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