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부영아파트관련 > (주)부영 공공임대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 김해시장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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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주)부영 공공임대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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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7-19 09:57 조회1,28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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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에 (주)부영의 공공임대아파트 최초주택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지난 7월 2일 김해시장께 질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며, 성남시 판교부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소송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판교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해마다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이 최초에 잘못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한 인상분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만,  
최초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것인데 지난해 4월 21일 광주운남주공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택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거하여 "김해시 24개단지 (주)부영공공임대아파트의 최초주택가격이 표준건축비로 산정되었으니 실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과다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부영에서 환급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것 아닐까요??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임대주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에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국가(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재정 등으로 건설하거나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누구냐의 차이일뿐 똑같은 공공임대주택인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인 임차인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김해시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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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모님의 댓글

이사모 작성일
판교 부영아파트 핑계는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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