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2,3,15,16,17차 입주민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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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4-21 22:50 조회1,59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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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자인 서민들은 법을 기피(?)하고 소송을 두려워 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갈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법을 잘 몰라야하고(교육의 문제) 두려워하고 기피해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의 많은 법률들이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진자(권력자,자본가)들에게 면피를 주기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란 모름직이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법과 잘못된 관행들은 바꿔 나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체는 당사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상대적 약자)들은 강자의 편에서서 기생(?)하려 하던가?
아니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기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불평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법에 엄연히 정해져있는 것도 약자들은 눈치를 봐야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작 불평등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이를 애써 외면해왔거나, 내키지는 않지만 수용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평등한 법과 사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해에만 (주)부영은 임대 24개단지, 분양아파트(이그린) 8개단지를 건설공급했습니다.
임대분양전환된 8개단지는 법에 정해져있는 특별수선충당금도 완전하게 인계받지 못하고 있고,
하자보수협의 또한 지지부진하게 2년을 넘겨왔습니다.
분양전환된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제때(분양직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입주민 피해만 커진 상황임)
나머지 임대단지들의 사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우월적인 임대사업자와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하는게 맞겠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인 만큼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절차로 규정해야 하는게 맞겠습니까?
가진자들은 없는자들의 삶과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또 궂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양전환이 된다고 모든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부당하고 불평등한 임대주택법을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재 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크게 의지와 지혜를 모아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때만이 좀더나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 고뇌와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사익은 배제하고 오로지 공익을 우선시 할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공익의 실현으로 사익이 달성될수도 있을 지언정 - 결국, 공익이 사익이겠죠^^)
모든 임차인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동등한 지위를 찾을수있도록 각 단지 대표자분들과
임차인 각세대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지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갈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법을 잘 몰라야하고(교육의 문제) 두려워하고 기피해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의 많은 법률들이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진자(권력자,자본가)들에게 면피를 주기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란 모름직이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법과 잘못된 관행들은 바꿔 나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체는 당사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상대적 약자)들은 강자의 편에서서 기생(?)하려 하던가?
아니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기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불평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법에 엄연히 정해져있는 것도 약자들은 눈치를 봐야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작 불평등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이를 애써 외면해왔거나, 내키지는 않지만 수용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평등한 법과 사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해에만 (주)부영은 임대 24개단지, 분양아파트(이그린) 8개단지를 건설공급했습니다.
임대분양전환된 8개단지는 법에 정해져있는 특별수선충당금도 완전하게 인계받지 못하고 있고,
하자보수협의 또한 지지부진하게 2년을 넘겨왔습니다.
분양전환된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제때(분양직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입주민 피해만 커진 상황임)
나머지 임대단지들의 사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우월적인 임대사업자와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하는게 맞겠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인 만큼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절차로 규정해야 하는게 맞겠습니까?
가진자들은 없는자들의 삶과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또 궂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양전환이 된다고 모든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부당하고 불평등한 임대주택법을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재 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크게 의지와 지혜를 모아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때만이 좀더나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 고뇌와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사익은 배제하고 오로지 공익을 우선시 할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공익의 실현으로 사익이 달성될수도 있을 지언정 - 결국, 공익이 사익이겠죠^^)
모든 임차인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동등한 지위를 찾을수있도록 각 단지 대표자분들과
임차인 각세대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지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임대주택법님의 댓글
임대주택법 작성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우월적인 임대사업자와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하는게 맞겠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통제하는게 맞나요? LH공사 빚에 허덕이는거 왜 그러는지 모르시나요? 전국에 깔려 있는 임대아파트 땜시 그럽니다. (임대료 안올리고 분양전환 싸게 해주고) 이거 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꿉니다. 실제로 LH공사 분양아파트에서 수익내서 임대아파트 적자 메꾸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고 불평등하다고 하시는데 현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 생각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 아닙니다. 국내 메이저 건설업체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사업 안합니다. (돈되면 서로 할려고 난리나겠죠) 왜 안할까요? 규제 많고 돈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법이 개정되면 당장 임차인분들 좋으시겠죠. 하지만 그이면에는 누군가의 돈이나 노력으로 메꾸는 그런 구조가 될겁니다. 이영철님의 논리대로라면 서민들 사용하는 모든 물건값들 법으로 국가에서 제한하고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