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개]4,27 김해을 보궐선거 각 후보자 부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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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04-21 19:41 조회1,493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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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http://cafe.daum.net/rent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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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
발 신 담 당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016-590-9381) 정책국장 이의환 (010-7373-4472) | |
제 목 |
4,27 김해을 보궐선거 임대주택관련 각 후보자 질의, 답변서 공개 |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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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7 김해(을) 보궐선거 후보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 답변서 공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김해지역 등 전국의 60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 중 소위 분양전환가격 자율화단지 관련 후보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내용을 질의내용과 함께 공개합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후보에 대한 질의는 한나라당 김태호후보와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게 각각 지난 4월 15일 발송 되었으며, 답변서는 두 후보 모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각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게재 순서는 기호 순 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 내용]
< 질의 1 > 귀 후보자께서는 정부(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 중 이미 2008. 3. 21.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과 이에 대한 위헌청구에 대하여 2010. 7. 29.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소위 ‘분양전환가격 자율산정’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입법예고안) 제13조 제5항 제2호에 가. 나. 목을 신설하여 2008. 6. 22.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소멸된 소위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분양전환신청시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산정’토록하는 시행령을 재 입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답변내용]
해당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것임.
해당 기간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0년7월 29일)을 내린바 있음.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데 있는바, 당연히 법과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답변내용]
본 후보자는 국토해양부의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반서민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 질의 2 > 부적합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부(국토해양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위 항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의견청취기한으로 정한 2011. 4. 21.까지 철회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안 중 위 가, 나 항목을 철회하고 법제처 및 국무회의로 상정(국토해양부는 2011. 4.월 말 중 상정안 결정예정이라 함)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방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위 답변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약속 이행 계획과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답변내용]
국토해양부가 임차인의 권리보호 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림. 하지만 시행령의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임.
그러나 시행령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한나라당 중앙당과 정부에 이의 제기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입법기관이 된 이후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것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답변내용]
본 후보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의 단일후보로서, 야권연대 차원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본 사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 18일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위 시행령의 개정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본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저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들의 조속한 분양추진과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김해시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사업자측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 3 > 위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답변내용]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분양가자율화 문제와 관련해 법률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임. 더 이상의 혼돈을 막기위해서라도 관련법령의 정비가 가장 시급할 것임. 따라서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면 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림.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답변내용]
[답변] 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시도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친재벌 속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본 후보는 당선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야4당의 굳건한 연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 http://cafe.daum.net/rentapt 의 보도자료 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적극 보도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답변내용 전문]
발신: 4.27 김해시을 보궐선거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수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귀 단체에서 4월 15일 발송한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후보자의 의견과 대응방안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국토해양부가 공고 제 2011-286호에 따라 임대주택의분양전환 신청시 ‘분양가자율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
해당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것임.
해당 기간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0년7월 29일)을 내린바 있음.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데 있는바, 당연히 법과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2. 시행령 개정안이 부적절 하다면 의견 청취기간인 2011년 4월 21일까지 철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임차인의 권리보호 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림. 하지만 시행령의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임.
그러나 시행령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한나라당 중앙당과 정부에 이의 제기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입법기관이 된 이후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것임.
3.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 추가로 개진할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분양가자율화 문제와 관련해 법률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임. 더 이상의 혼돈을 막기위해서라도 관련법령의 정비가 가장 시급할 것임. 따라서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면 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림.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답변내용 전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貴中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귀 단체가 지난 4월 15일자로 공개질의하신 3개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이봉수
[질의 1] 귀 후보자께서는 정부(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 중 이미 2008. 3. 21.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과 이에 대한 위헌청구에 대하여 2010. 7. 29.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소위 ‘분양전환가격 자율산정’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입법예고안) 제13조 제5항 제2호에 가. 나. 목을 신설하여 2008. 6. 22.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소멸된 소위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분양전환신청시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산정’토록 하는 시행령을 재입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본 후보자는 국토해양부의 위와 같은 시행력 개정 추진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반서민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질의 2] 부적합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부(국토해양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위 항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의견청취기한으로 정한 2011. 4. 21.까지 철회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안 중 위 가, 나 항목을 철회하고 법제처 및 국무회의로 상정(국토해양부는 2011. 4.월 말 중 상정안 결정예정이라 함)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방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위 답변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약속 이행 계획과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 본 후보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의 단일후보로서, 야권연대 차원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본 사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 18일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위 시행령의 개정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본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저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들의 조속한 분양추진과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김해시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사업자측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3] 위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십시오.
[답변] 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시도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친재벌 속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본 후보는 당선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야4당의 굳건한 연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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