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결자해지(結者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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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교임차인123 작성일12-02-10 07:28 조회1,6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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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2012.01.13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을 반드시 철회해주세요! 하늘 아래 한을 남기지 마세요!
왜, 5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김해 임차인들이 마치 10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려고 했나요? 혹시,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산정기준
요약: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산출)기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2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입주모집당시의 택지비+택지비이자)-감가상각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개정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산정가격의 중요한 산출 항목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이 표준건축비는 4년(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고시"의 상향조정 주기)마다 상향조정이 됩니다(아래의 고시문 참조). 따라서 산정가격의 중요한 산출 항목인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논하지 않고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표준건축비의 상향조정 주기: 2000, 2004, 2008, 2012(상향조정 예시함), 2016, 2020 등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준건축비를 2000년을 기준으로 2008년의 표준건축비는 중간층(6-10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 동안 주거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약 63% 상승, 60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약 67%가 상승했습니다. 즉, 2번의 개정기간(8년)동안 표준건축비는 63% 이상 상승했습니다(아래의 고시문 참조).
2006년 3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판교지역의 10년 임대주택은 2004년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받았고, 그리고 만약 앞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 받을 경우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시 적용될 표준건축비의 개정연도가 2016년 또는 2020년이 될 것입니다. 만약 3번 이상의 표준건축비의 상향조정기간을 거칠 경우 표준건축비의 상승폭에 따라서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는 100% 또는 1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높은 판교지역의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5년 임대주택보다 많은 수선유지비와 자기자금이자, 그리고 모든 세금 등을 부담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노후가 된 집을 판교지역의 임차인들은 일반분양주택보다 더 비싸게 분양전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준 택지비 지원혜택은 모두 매몰됩니다. 특히 서판교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과 자기자금이자(100%)의 형태로 사실상 주택가격 전체를 부담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교지역의 임차인들은 김해, 익산, 전주, 제주, 공주 등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이 5년 임대주택을 단지 임대기간만 늘려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하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점에서 탐욕적인 임대사업자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쉽게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소급하여 5년으로 단축시켜 줄까요???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이래도, 판교의 임차인들은 김해의 5년 임대주택 임차인이, 즉 10년 임대주택과 상관없는 김해 사람이 주도한 임대주택법의 개정안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판교 임차인들에게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떠나서 5년 임대주택의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임차인들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것은 임대주택법의 취지이자 또한 임대주택정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2〕(제3조의3 관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천원/㎡)
구 분 |
건축비 상한 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 |
5층 이하 |
40㎡ 이하 |
714.6 |
40초과~50㎡이하 |
676.3 | |
50초과~60㎡이하 |
663.5 | |
60㎡초과 |
638 | |
6∼10층 이하 |
40㎡ 이하 |
683.2 |
40초과~50㎡이하 |
646.6 | |
50초과~60㎡이하 |
634.4 | |
60㎡초과 |
610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621.6 |
40초과~50㎡이하 |
588.3 | |
50초과~60㎡이하 |
577.2 | |
60㎡초과 |
555 | |
16층 이상 |
40㎡ 이하 |
691 |
40초과~50㎡이하 |
654 | |
50초과~60㎡이하 |
641.7 | |
60㎡초과 |
617 |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00. 8.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7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 |
5층 이하 |
40㎡ 이하 |
977.2 |
40㎡초과~50㎡이하 |
993.3 | |
50㎡초과~60㎡이하 |
962.4 | |
60㎡ 초과 |
972.2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049.3 |
40㎡초과~50㎡이하 |
1,063.5 | |
50㎡초과~60㎡이하 |
1,030.9 | |
60㎡ 초과 |
1,034.2 | |
11∼20층 이하 |
40㎡ 이하 |
991.4 |
40㎡초과~50㎡이하 |
1,001.0 | |
50㎡초과~60㎡이하 |
970.9 | |
60㎡ 초과 |
970.4 | |
21층 이상 |
40㎡ 이하 |
1,008.4 |
40㎡초과~50㎡이하 |
1,018.1 | |
50㎡초과~60㎡이하 |
988.1 | |
60㎡ 초과 |
987.4 |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8년 12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한다.